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수정 2012-08-01 13:35
입력 2012-08-01 00:00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1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귀가하던 A(당시 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원심 선고 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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