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치매환자’ 선정기준 완화
수정 2012-07-30 00:48
입력 2012-07-30 00:00
2차 국가관리 종합계획 확정
치매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만 66세와 70, 74세 때 이뤄지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문항을 늘려 보다 정밀한 검진이 되도록 했으며 국가건강검진 및 보건소의 검사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진단될 경우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7-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