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수정 2012-07-27 01:08
입력 2012-07-27 00:00
당정 성폭력 근절대책 확정… 장애인 상대 범죄 단 한번도 발찌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미성년자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알림e’를 접속할 수 있게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알려주는 앱도 개발된다.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의 형량은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영리목적으로 유통·배포·소지한 자의 형량은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나홀로 어린이’ 28만명에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지역아동센터가 3985개에서 4874개로 늘어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올해 말까지 폐쇄회로(CC)TV 4927개, 내년까지 1만 1285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성폭력 우범자 정보수집·특별점검·재범위험성 평가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폐지 ▲모든 초교에 토요돌봄교실·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방치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양진·최지숙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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