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진경락 1년 구형
수정 2012-07-26 00:12
입력 2012-07-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미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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