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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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0 09:18
입력 2012-07-10 00:0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승용차로 주행하면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해주지 않은데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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