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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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9 11:13
입력 2012-07-09 00:00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9일 최웅수 오산시의원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적힌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는 문구와 오산시의회 구성원 중 4명이 남성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김씨가 최 의원을 장애인을 폭행한 의원으로 지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켓에 의해 최 의원이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최 의원에 대한 기사가 이미 신문에 나와 김씨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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