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나경원 비방 누리꾼 3명 벌금형
수정 2012-07-07 12:21
입력 2012-07-07 00:00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의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높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글이 작성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비슷한 다른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서 큰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에 범행을 했고, 게시 횟수가 많지 않은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박 후보와 나 후보 관련 언론사 기사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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