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집행유예 추가
수정 2012-07-06 11:39
입력 2012-07-06 00:00
신씨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56) 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작성된 내용이 널리 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전 위원장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신씨는 이어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관련돼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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