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무효訴 강서·관악·마포구로 번져
수정 2012-07-06 00:22
입력 2012-07-06 00:00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서울 강서·관악·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서·관악·마포구는 지난 4~5월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0시~오전 8시 영업도 금지시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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