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표조회 요구’ 한명숙 前총리 측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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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30 00:00
입력 2012-06-3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수표발행 의뢰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비서관 김모(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K산업개발이 발행 의뢰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민주당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게 수표번호를 알려주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가 K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법률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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