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는 흉기 아니다” 대법 “특수절도 인정 안돼”
수정 2012-06-28 00:26
입력 2012-06-28 00:00
재판부는 “형법에서 특수절도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흉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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