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회사 불법 도급영업 묵인 서울시 공무원 7명 수사
수정 2012-06-25 00:19
입력 2012-06-25 00:00
도급영업은 택시회사가 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택시를 빌려줘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행위다. 택시도급은 택시회사가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가 하면 승객을 상대로 한 강도 등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마저 발생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행정처분을 미뤄 준 이유 등을 조사하는 한편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유예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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