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납품비리 한수원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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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3 00:34
입력 2012-06-23 00:00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22일 원전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김모(55·1급) 관리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김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원전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수원 간부 가운데 가장 직책이 높다. 김 처장은 최근 2∼3년 사이 원전 협력업체 등록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해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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