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제한적 허용”
수정 2012-06-19 00:44
입력 2012-06-19 00:00
“진료 시급성·환자동의 전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도 예외적으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원심을 일부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과징금 등 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그러나 진료행위의 시급성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을 병원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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