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불구속 기소한 황철증, 法이 징역 내리고 법정구속
수정 2012-06-16 00:22
입력 2012-06-16 00:00
재판부는 “황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으며 돈도 먼저 요구했다.”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컨설팅 용역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카드 두 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