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男, 일주일간 경찰서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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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3 11:02
입력 2012-06-13 00:00

경찰, 허위·장난 신고 강력 대처하기로

경찰이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한 가운데 수십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40대가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2와 119에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김 모(44)씨에 대해 지난 12일 구류 7일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8일 11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6차례에 걸쳐 “몸이 아프다”며 112와 119에 신고를 했고, 지난 5일 오전 8시에도 2시간 사이에 50여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는 달리 김 씨는 단순히 술에 취했을 뿐이었고,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 씨는 구류형을 선고 받아 일주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또는 장난 112 신고에 대해서는 벌금보다는 가급적 구류를 살도록 하고, 비용 손실이 큰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2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허위, 장난전화는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2011년 1만861건으로 해마다 1만 건이 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처벌은 이 가운데 10% 가량에 불가했고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만을 받아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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