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비리’ 수사 기밀 경찰간부가 우제창 측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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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9 00:00
입력 2012-06-09 00:00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경찰간부가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용인갑)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8일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A4용지 10장가량의 서류를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 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송지휘하자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지휘 건의문을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보내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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