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실로 환자 사망…의사 불구속입건
수정 2012-05-23 09:56
입력 2012-05-23 00:00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이모(73ㆍ여)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으나 나사못이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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