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
수정 2012-05-22 15:24
입력 2012-05-22 00:00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1277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성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추진한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청탁의 사례 명목으로 유흥주점 외상값 1277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