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뺨 때린 ‘서방파’ 김태촌 부하 벌금형
수정 2012-05-17 17:11
입력 2012-05-17 00:00
재판부는 “위씨의 폭행으로 피해 간호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씨가 누범기간 중에 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씨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간호사 A씨의 뺨 등을 때리고 1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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