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임 변호사 업무 소홀땐 착수금 반환하라”
수정 2012-05-01 00:40
입력 2012-05-01 00:00
공정위는 4개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심사 결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만큼 무효라고 30일 발표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정 사유(상소 포기 및 취하 등)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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