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숨지게 한 무면허 한방시술자 경찰청 이첩돼
수정 2012-04-30 15:29
입력 2012-04-30 00:00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자인 A씨는 생식, 소금 제품, 키토산 제품 등을 암환자에게 처방해 2009~2011년까지 약 35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침, 사혈, 부황 등을 과도하게 시술,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환자에게 수술을 하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식품을 마치 질병에 효능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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