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대 고리·불법 추심 40대 사채업자 영장
수정 2012-04-24 09:33
입력 2012-04-24 00:0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24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사일동의 한 사무실에서 B(53)씨에게 연 246%대의 고금리로 4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이자 600만원을 공제하고 2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8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루 수십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최근까지 이자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고금리로 돈을 대출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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