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SOS’ 힘… 성폭행미수범 10분만에 검거
수정 2012-04-20 00:32
입력 2012-04-20 00:00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여대생 A(20)씨의 집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B(37)씨를 ‘원터치 SOS’신고를 통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검거했다.
A씨 옆에서 잠자고 있던 친구 C(19·여)씨가 경찰서에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단축번호를 B씨 몰래 눌러 신고한 것이다.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고 전화에서 별다른 말 없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 즉시 신고자 위치를 추적, 인근 순찰차에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가 주변을 수색해 도주 중인 피의자를 붙잡았다. 행안부는 원터치SOS와 함께 미성년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112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112센터 근무자 등에 대한 근무 매뉴얼도 정비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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