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소송대비 증거보전
수정 2012-04-18 00:02
입력 2012-04-18 00:00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은 밀봉 상태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앞서 미봉인 투표함이 대량 발견되자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이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정 후보 측은 지난 13일 강남구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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