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후보자 매수’ 17일 항소심 선고
수정 2012-04-17 00:34
입력 2012-04-17 00:00
실형 땐 법정구속·집무정지
1심대로 벌금형을 유지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형이 나오면 법정구속과 동시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와 곽 교육감의 2억원을 전달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이민영·윤샘이나기자 min@seoul.co.kr
2012-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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