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회사에서는… ‘있으나 마나’
수정 2012-04-16 00:44
입력 2012-04-16 00:00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때우기’식 언제까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련 교육이 전무하다. 실시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모(28·여)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허리를 만지는 회사 선배 때문에 불쾌하고 곤혹스러웠다. 김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김씨는 “상식적이라지만 좀더 세세하게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2009년 96.7%, 2010년 98.9%에 달했다. 교육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일반 사업장은 2009년 643곳, 2010년 574곳, 지난해 469곳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성희롱 문제로 상담받은 여성 근로자들의 회사 185곳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는 168개로 전체의 90.8%에 이르렀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일수록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다. 예방교육의 질도 부실하다. 대기업 회사원 유모(29·여)씨는 “1년에 한 차례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강사가 한 시간 정도 강의하는 게 전부”라면서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라고 전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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