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노조 재산 가압류 결정
수정 2012-04-12 09:29
입력 2012-04-12 00:00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원),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각 3000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노조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MBC사측은 지난달 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3일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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