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장금 옷 입힌 헬로키티, 방송사 상표권 침해”
수정 2012-04-02 00:00
입력 2012-04-02 00:00
재판부는 “이들 드라마는 방송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이라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BS와 MBC 등은 데카리오가 2005년부터 ‘대장금’의 의녀 복장 등 드라마 의상을 입힌 헬로키티 상품을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MBC에 2000만원, KBS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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