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사건’ 개그맨 신동엽씨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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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6 15:41
입력 2012-03-26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정훈탁 IHQ(전 싸이더스HQ) 대표 등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개그맨 신동엽(41)을 지난 23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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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동엽
방송인 신동엽
정 대표는 스톰이앤에프를 인수한다는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그는 2009년 스톰이앤에프 권승식 전 대표와 함께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미리 대량 매입해 놓고 같은해 7~8월 공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다. 그러나 실제 M&A(인수합병)는 이뤄지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주식 매입에 배우 전지현씨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검찰이 전씨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씨는 금융위 조사에서 차명 계좌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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