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여·노령연금도 압류방지 계좌로 받는다
수정 2012-03-20 00:34
입력 2012-03-20 00:00
이에 따라 그동안 압류 가능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야 했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급여 수급자 2만 8000명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생계유지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 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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