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천 리스트’ 이철규 前경기청장 구속기소
수정 2012-03-16 16:20
입력 2012-03-16 00:00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08~2009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있었다.
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하던 강남지역 유흥업소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무마 대가로 모두 1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지난달 23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받았다가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