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구속 안병용 보석 결정
수정 2012-03-16 12:06
입력 2012-03-16 00:00
재판부는 “핵심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낸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안 위원장은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