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탄광사고 “담배 탓” 결론
수정 2012-03-15 00:48
입력 2012-03-15 00:00
태백경찰서는 14일 장성광업소 가스 폭발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현장 축전차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두개비와 파손된 가스라이터 1개를 발견했다.”며 “축전차에 탄을 받고 있던 운전사 등이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갱내 산재한 메탄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성광업소 생산과장 신모(46)씨와 생산계장 천모(51)씨를 광산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성광업소 안전감독부장 이모(49)씨는 안전에 관한 총 책임자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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