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피의자로 조사
수정 2012-03-12 16:20
입력 2012-03-12 00:00
하이마트 인수과정서 ‘이면약정’ 맺고 범행 가담 혐의납품업체 불법 리베이트 포착…선종구 회장·자녀 주말께 소환
검찰은 지난 4, 5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유 회장을 11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선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 경영권 유지와 지분관계에 유리하도록 선 회장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1천500억원이나 높은 가격을 써낸 GS홀딩스를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선 회장에게 계속 경영권을 맡겨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하아마트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있는 유 회장의 사무실도 수색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면약정과 관련해 (유 회장으로부터)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만 하이마트의 대표 자격으로서 유 회장을 조사한 것일 뿐 수사를 유진그룹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하이마트 물품구매 담당 직원이 수년간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겨온 정황도 포착, 이 자금이 선 회장 측으로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3~5일 납품사와 유통업체, 건설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선 회장과 그의 자녀를 소환할 계획이다. 선 회장 일가가 수사에 대비해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동시에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 회장은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1천억원대 회사 자금과 개인 자산을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 회장이 아들 현석(36)씨 명의로 미국 베벌리 힐스에 20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정황도 포착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와 함께 불법증여가 이뤄졌는지도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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