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수정 2012-03-01 11:28
입력 2012-03-01 00:00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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