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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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8 00:50
입력 2012-02-28 00:00

뇌물수수·알선수뢰 혐의

제일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7일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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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이 전 청장은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000만원 안팎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이 청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원도 모 지방자치단체 인사 A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고 2010년 3월 유 회장 측 금융브로커 박모씨로부터 A씨의 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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