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해수 전 靑비서관 집유2년
수정 2012-02-14 00:30
입력 2012-02-14 00:00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의원에게 전화까지 한 것은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부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을 바라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비슷한 혐의의 다른 사건 선고 내용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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