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배우자ㆍ직계만 명함 배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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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7 14:56
입력 2012-02-07 00:00

민주통합당 장향숙 예비후보, 인권위 진정

부산 금정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장향숙 예비후보는 7일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으로 제한한 선거법 조항이 미혼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미혼 후보자는 본인 이외는 명함을 돌릴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미혼 후보자와 기혼 후보자의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각 정당의 최종 후보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최상영 정책실장은 “미혼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장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 규정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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