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포츠단지 비리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수정 2012-01-31 00:26
입력 2012-01-31 00:00
창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해시가 2005년 6월에 군인공제회 90%,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으며 김해시장으로 고시한 사업시행자를 록인에게 넘겼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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