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통학차량 안전위반 단속
수정 2012-01-30 00:46
입력 2012-01-30 00:00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도록 법규를 마련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7세 아이가 숨지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대책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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