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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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1 00:00
입력 2012-01-21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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