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수정 2011-12-29 00:28
입력 2011-12-29 00:00
정씨는 앞서 보해저축은행장 측으로부터 저축은행 검사 편의 청탁과 함께 그랜저TG 승용차 구입대금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5000여만원을 받은 국세청 김모(53·5급) 사무관과 문모(45·6급) 주무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며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4명을 긴급 체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