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과정 학생도 참여
수정 2011-12-28 00:38
입력 2011-12-28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심위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등심위를 구성할 때 학생위원의 비중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등심위는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 자료, 대학 회계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의 개인정보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한 등심위의 회의록은 위원회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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