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한 車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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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1 00:42
입력 2011-12-21 00:00
소방방재청은 21일부터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방재청은 또 단속에 쓰일 차량용 블랙박스가 전국 소방차의 27.3%인 6923대에 설치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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