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사고 유족, 회사와 보상 합의…장례 준비
수정 2011-12-16 15:08
입력 2011-12-16 00:00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8차례 협의 끝에 양측은 보험금에 위로금 등을 포함해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에 16일 합의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에 더해 회사가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회사는 또 별도의 위로금과 장례비용 일체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자사 선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소정의 성금을 마련해 지급할 예정이다.
상해보험금은 유족당 1억5천만원, 산재보험금은 사망자 근무연수에 따라 5천만~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테크의 한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유족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보상 협의 난항으로 장례가 늦어진 만큼 이날 오후 사고 지점에서 합동 영결식을 하고, 17일 오전 개별적으로 발인하기로 했다. 시신은 부평ㆍ벽제승화원과 각 유족의 선산 등에 안치된다.
한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 내규를 파악해가며 책임 범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코레일테크 소속 작업반장 A(55)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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