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천억대 대출 토마토저축銀 前행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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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6 10:53
입력 2011-12-16 00:0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6일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에게 1천억원대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등으로 이 은행 고기연(54)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씨는 대주주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신 회장에게 차명 차주 명의 등으로 총 1천680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09년 9월부터 이 은행 행장으로 재직하며 무담보나 부실담보를 근거로 468억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8개 개별 차주에게 1천725억원을 초과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수법으로 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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