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警 수사협조 못해”
수정 2011-12-16 00:22
입력 2011-12-16 00:00
단방향 암호화란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했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곧바로 신용정보확인 기관으로 보내 암호화시킨 뒤 원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아이디 도용이나 해킹, 아이템 절도 등 범죄 관련 수사를 할 때 게임서비스 업체 등에 특정 아이디를 알려주고 이름, 전화번호, 성별 등 개인정보를 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실제 지난 10월 대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외국 신용카드 정보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돈으로 바꾼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게임업체 등의 협조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메신저 ID 접속 기록을 토대로 접속 장소 등을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한 것이다. 경찰이 게임업체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는 연간 50만건 안팎이나 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사의 경우 앞으로는 특정 회원 아이디를 안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경찰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기에 제2의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