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2심 전두환 배상 인정
수정 2011-12-08 00:26
입력 2011-12-08 00:00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 전 의원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고문과 협박을 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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