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심형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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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6 00:32
입력 2011-11-16 00:00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대표는 소환조사 때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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